춘천 시립화장장, 홍천군민도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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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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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오는 5월 개장 예정인 신축 시립화장장을 홍천군민들도 같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특정 대상에게는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시는 홍천군과 공동건립 이용협약에 따라 홍천군민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안식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홍천군민은 사망자, 죽은 태아, 개장 유골 모두 춘천시민과 같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격은 홍천군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다.

15세 이상은 1구 당 7만 원, 15세 미만은 6만 원, 죽은 태아는 3만 원, 개장 유골은 4만 원이다.

춘천, 홍천군민 외 다른 지역 이용자는 어른 기준 70만 원이다.

동산면 주민은 화장장 부지 제공에 따른 혜택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모든 시설 이용자는 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유택동산은 무료로 쓸 수 있다.

군자리 공설묘원 인근에 있는 신축 화장장은 유해물질 배출 없는 최첨단 화장로 6기, 유족대기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로 4월에 준공해 시험가동을 거쳐 5월 중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따라 2008년 신축사업을 추진해 홍천군과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동건립을 제안 받아 2012년에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