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도 부산영락공원 이용시 화장장·장례식장 사용료 부산시민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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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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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양산시민도 부산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게 됐다.

부산시는 양산시를 포함한 울산광역시 또는 경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해 부산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민에 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만 14세 이상) 1구당 부산시민 12만 원인 데 비해 타 지역 주민은 4배에 해당하는 48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양산시는 관내 화장장시설이 없어 인근 부산과 울산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은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