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병 묘지관리 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22

본문

충북 제천시에 의병 묘지 관리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길 전망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천시의회 박승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천시 의병 묘지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1895년 이후 명성황후 시해에 이은 단발령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맞서 창의한 제천 의병으로 확인·검증된 의병의 묘지 관리비(벌초 또는 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 의병의 직계 또는 방계 자손(제천의병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포함) 등 제천 의병의 후손이 지원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벌초 경비는 연간 1회, 보수 경비는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제천 의병의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한 묘지여야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인 묘지 관리비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천시장은 의병 후손의 편의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나 업체에 사업 추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병의 후손이 지원 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내용을 공고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박승동 의원은 "구한말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제천 의병의 묘지 관리비를 지원하고 의병의 숭고한 뜻을 제천시 차원에서 후세에 알리고 기리려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홍사구 의병장 등 8명을 모신 '제천 순국선열 묘역'은 예산을 지원해 관리도 하고 제사도 올리지만, 나머지 의병장 묘소는 제천문화원에서 벌초만 해 주는 정도이고 제사는 자양영당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며 "의병의 고장 제천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라고 했다.

이어 "자세한 것은 조례를 제정한 후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대략 파악한 바로는 여태 챙기지 못한 의병장 묘소 등이 30여 기 정도에 이를 것"이라며 "이들 흩어져 있는 의병장 묘소를 돌보는 데 연간 2000만∼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