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직원 시신 유치 장례식장과 ‘검은 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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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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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조업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김모(50) 씨 등 장례식장 5곳의 직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여원의 사례비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상조업체 직원 박모(34) 씨와 장의용품 납품업자 최모(50) 씨 등 75명도 입건했다.

꽃집 업주 이모(48) 씨 등 2명은 제단 장식용 꽃을 재사용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차례에 10만∼20만 원씩, 총 149회에 걸쳐 2천200만 원을 시신 유치비 명목으로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준 혐의다.  

상조업체 직원과 장의용품 공급업자들은 장의차와 납골당, 수육, 떡, 영정사진, 상례복, 꽃 등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품의 20∼50%를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같은 기간 주고 받은 돈은 3천211회에 걸쳐 3억2천1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꽃집 업주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00여회에 걸쳐 장례식장에서사용한 제단 꽃을 거둬들여 새 것인 것처럼 재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올해 1월 부산지역 장례식장 세 곳의 직원과 장의용품 판매업자 등 61명을 처벌한 데 이어 장례식장이 많은 시내 5개 경찰서를 '장의 비리 집중 수사 경찰서'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