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객실 내 조리시설 갖춘 곳 거의 없어 1회용품 규제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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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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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 객실 내에 조리·세척 시설이 있을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했으나 실제 조리시설을 갖춘 병원 장례식장 등은 찾아보기 어려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13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장례식장 객실 내에 조리·세척 시설이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및 종합병원 장례식장 광주지역에만 현재 장례식장 45곳이 운영 중에 있지만, 조리 및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곳이 없어 사실상 관계법 개정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특히 관계법은 상조회사나 유가족들이 준비한 일회용품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광주지역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젓가락, 접시, 국그릇 등 일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조문객을 맞고 있다. 객실 옆에 조리실이 있어 관련법상 장례식장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이 있어야한다는 개정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장례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장례식장 모두가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결국 장례식장 자체 조리 시설이 없다보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모든 업소를 방문해 개정 법률을 안내하고,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