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직원 시신 유치 ‘검은 돈’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43

본문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장례식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상조업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준 김모(50)씨 등 장례식장 5곳의 직원 1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여원의 사례비를 주고받은 상조업체 직원 박모(34)씨와 장의용품 납품업자 최모(50)씨 등 75명도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꽃집 업주 이모(48)씨 등 2명은 제단 장식용 꽃을 재사용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0만∼20만원씩 총 149회에 걸쳐 2200만원을 시신 유치비 명목으로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업체 직원과 장의용품 공급업자들은 모든 장례 용품의 20∼50%를 서로 리베이트로 건네 주고받은 금액이 3211회에 걸쳐 3억 21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꽃집 업주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00여회에 걸쳐 제단 꽃을 재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올해 1월 부산지역 장례식장 세 곳의 직원과 장의용품 판매업자 등 61명을 처벌한 데 이어 장례식장이 많은 시내 5개 경찰서를 ‘장의 비리 집중 수사 경찰서’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