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장례식장 홍천군과 갈등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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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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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은 서석면 풍암리173-5번지 일대 1800㎡부지에 건물면적 327㎡규모로 서석장례식장을 건립한후 지난 2011년 5월 A업체와 3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업체가 영업운영 악화로 지난해 7월 1년동안 선납해야할 사용료 2780만원을 체납하자 홍천군이 두차례에 걸쳐 독촉했으나 A업체가 지난해 10월 장례식장을 폐쇄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A업체는 “홍천군이 서석장례식장을 건립할 당시 빈소를 2곳으로 설계했으나 너무 좁아 상주가 쉴수 있는 방으로 활용하고 창고를 리모델링한후 빈소 1곳 운영으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3억원을 투자해 빈소 1곳 증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식당과 안치실 등 추가시설에 7000만원을 부담했는데도 홍천군은 모든 책임을 운영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내달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장례식장 사용료·전기세 5개월간 체납과 함께 2개월간 영업하지 않았고 정기검사 지시 위반 등 시설관리 의무를 소홀했다며 지난달 10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장례식장 추가 시설비용은 3400만원으로 기부채납된 것이어서 업체에 돌려줄수는 없고 ‘서석에서 1년에 60여건의 상(喪) 가운데 15건 정도에 그친다’는 주장은 영업문제여서 홍천군이 관여할수 없다”고 해명했다.

홍천군은 서석장례식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다시 모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