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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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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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금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부담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장례 비용을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식장 이용료, 화장시설 요금뿐만 아니라 장례용품, 식사, 음료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별도로 장례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쓰인 실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사고 초기 정부는 장례비용과 관련해 정부보상금이 확정된 이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장례식장 이용료 등을 비롯한 장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가족에게 통보했었다. 하지만 뒤늦게 유족이 선택한 고가의 장례용품과 식사, 음료, 주류 등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통상 식사비용이 장례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 사고 초기 시신이 발견된 희생자 180여명의 장례식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장례비 지원에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유족이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승선자와 가족, 구조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세월호 참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참사로 정상적인 생업이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족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부로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족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가족의 사망ㆍ실종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가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3인 가구는 월 88만900원, 4인 가구는 월 108만800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