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타지역 화장장 이용때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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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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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민이 7월부터 화장장을 이용하면 칠곡군으로부터 장려금을 받는다.

칠곡군은 사망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주소지를 칠곡에 뒀다가 숨진 경우에 화장을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장장려금은 해당 화장장의 지역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다.

칠곡군민은 칠곡에 화장장이 없어 대구·김천 화장장을 이용하는 바람에 대구·김천시민보다 많은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

예를 들어 김천화장장을 이용하면 칠곡군민은 김천시민이 내는 이용료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료 40만원 가운데 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의 50%인 17만5천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 정책이 군민의 화장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화장 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