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청솔공원 화장장 사용료 인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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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8-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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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의회는 28일 ‘제239회 임시회’를 열고,사천면 시립화장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채 유보했다.

유현민 의원은 “청솔공원 화장
시설 운영과 관련, 관내·외 등록 기준여부가 애매한 만큼 재검토하고 반려동물 및 적출물 등에 대한 처리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강희문 의원은 “시립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15만원(시민)으로 정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 복지차원에서 사용료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세남 의원은 “화장장 설치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장례문화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공동묘지(시유지)를 점차 줄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최익순 의원은 “화장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외에 거주하는 출향 주민들을 위해 본적지를 근거로 하는 관내·외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화장시설 사용료의 경우는
신축 건축물인데다 연간 운영비만 2억여원에 달해 현 상태로 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1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시의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