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승화원 화장장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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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8-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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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승화원 화장장 사용료가 14일부터 인상된다.

지난 7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주시 임시희 의결을 거쳐 8월 1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관내는 대인 기준으로 기존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관외는 도내 도외로 구분하여 도내는 30만원, 도외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안병수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화장처리비용 증가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한 것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편익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