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숙곡1리에 건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18 08:39

본문

화.jpg
전국 최초로 화성시를 비롯해 서남부 9개 자치단체(시흥·안산·부천·과천·의왕·군포·평택·광명)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 건립된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은 해당 시민에게 시간 우선 부여와 최대 요금 20배 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불편이 가중돼 주민들은 불편을 격어 왔다.

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장사시설 건립의 핵심인 장사시설 설치후보지를 공개모집하며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추진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이 들어서며 장사시설이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로 활용된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는 시민대표 23명(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시의원 2명(
김정주·김홍성 의원), 노인회장(화성시지회장 박영근), 전문가 5명, 공무원 3명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과의 소통과 여론 수렴, 종합장사시설 건립 여부와 방향 결정, 신청 후보지역 입지 심사 및 최종입지 선정 등을 추진했다.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는 시민대표 2명과 시의원 2명(김홍성·박기영의원), 전문가 8명(장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원, 도로, 건축, 시민소통), 공무원 2명(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등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시설규모와 배치, 건축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달순)는 지난해 7월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우선후보지로 선정된 서신면 궁평2리와 매송면 숙곡1리 2곳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 등을 토대로 마지막 심사를 벌여 매송면 숙곡1리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매송면 숙곡1리는 서해안고속도로, 39번 국도, 313번 지방도 등이 인접해 있고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화성시 관내 접근성이 편리한 것이 장점으로 평가돼 선정됐다.

도내 10개 자치단체가 공동 이용할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36만㎡ 내외의 부지에 화장시설 13기 내외,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공원, 주자장, 관리사무소 등)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쉼터도 함께 오는 201 8년 완공예정이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기피시설로 인식돼 후보지 공개모집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해 님비현상 극복 사례가 되기도 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성공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화성시는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채인석 시장과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 주재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성공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0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단체장, 중앙부처·경기도 관계자, 민간전문가, 건립지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지원책 등을 설명했다.

토론은 장례문화 변천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경과와 문제점,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방안과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법 개정이나 규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심의 중 규모가 감소해 제 구실을 못하거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미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산림청 소유 토지를 배제하라고 해 사업부지가애초 계획면적인 46만5천139㎡에서 36만4천900㎡로 20%가량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또한 10개 시 450만 인구가 쓰는 대규모 장사시설이어서 기본 사업비가 1천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에서는 기본 보조금 우선배분 외에 지원이 전혀 없다고 사업비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 70%까지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민인센티브 3·3·3 주민 지원(3개 권역·3개 협의체·300억)

화성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행정리·입지지역300m이내)인 장사시설 입지 신청지역과 세대에게 50억 이내의 마을발전지원금, 화장시설 수익금의 5~10% 기금적립, 수익시설 판매·운영권, 시설인력 우선채용 등을 유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원한다.

또 주변지역인 장사시설 부지 1km 이내에 속한 행정리와 세대에는 100억여원의 마을숙원사업비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지원하고, 장사시설 입지 신청지역 해당 읍면동에는 150억 수준의 마을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 건립을 마을 통·리장단과 협의 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