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승화원, 윤달맞아 화장로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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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9-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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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내 화장장인 시립승화원이 윤달기간 동안 화장로를 오후 3, 4시 2회차 최대 18기 화장로를 연장 운행한다.

이와함께 현재 15일 전부터 가능하던 화장 예약을 윤달기간에 한해 30일 전으로 예약 가능일자를 연장해 오는 25일부터 e-하늘예약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유골의 현존지(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개장신고를 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온라인 민원으로 개장신고 신청을 해야 하며 e-하늘예약시스템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화장 당일 개장신고서 원본을 대조해 인터넷 화장 예약시 작성한 내용과 개장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화장을 거부당할 수 있는 만큼 이 점을 유의해 작성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에게는 동 강화군 등 군·구 장사업무 관련부서 또는 시 노인정책과에 방문하면 예약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가족공원내 화장시설 사용료는 인천시내 소재 분묘는 구당 5만원, 인천시외 지역 분묘는 구당 40만원이다.
화장시간은 대략 1시간가량 소요되며 화장 후 봉안 당이나 자연 장, 산골 등 유족이 선택해 모시면 된다.

인천시내 소재 분묘에 한해 인천가족공원내 봉안시설에 안치가 가능하며 인천가족공원내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리비를 포함해 10년간 지역내주민 25만원, 지역외주민 60만원이다.

40년까지 10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연장요금은 10년간 지역내주민 30만원, 지역외주민 80만원이다. 자연장지(잔디장)는 지역내 주민만 안치가 가능하고 사용료는 관리비를 포함해 20년간 45만원이고 1회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 요금은 20년간 55만원이다.

이와함께 산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화장을 한 유골을 뿌리는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인천시의 경우 유택동산에서 지역내주민 1만원, 지역외주민 2만원의 비용이 든다.

인천시와 인천가족공원은 이번 윤달기간 동안 개장예약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장 화장시간(9~10회차) 외에 일반화장 미예약분이 있을 경우 일반화장 시간에도 개장 화장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윤달대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