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 인근 장례식장 신축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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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0-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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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 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전주역 인근(구 대한통운마트) 장례식장 신축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2일 주)헤븐이 전주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례식장 신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헤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을 반드시 혐오시설이거나 기피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환경과는 친하지 않은 시설인 만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주역과 불과 100M 떨어져 있고, 주말이면 축하객들로 붐비는 결혼식장이 다수 있는 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게다가 폭 8M의 소로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312명 주민들에게 심리적·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교통 혼잡 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 일반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 무산으로 원고가 입게 될 피해보다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주)헤븐은 지난 2012년 4월 14일 구 대한통운마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연면적 4,45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덕진구청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 초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헤븐 측은 “대한통운마트는 몇 년째 방치돼 있어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또 시설 신축예정지는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인구 밀집지로 보기도 어렵다”며 지난 2012년 9월 1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주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공공적 기능,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례식장은 도시경관 및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교통 혼잡 및 상습정체가 유발된다는 전주시 측의 주장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