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적십자사 운영병원 장례식장서 금픔수수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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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0-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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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거창병원 장례식장의 직원 2명이 지난 4년간 1억1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이 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거창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편취 및 부당수익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병원 장례식장 직원 2명이 2011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장례식장 수입금 7500만원과 부당금품수수, 계약외 장례물품 불법매매, 각종 소개료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억1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이들은 장례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장례식 물품에 대해 유족들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값싼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장례용품 판매대금, 재고조작 및 업체와 결탁해 물품구입 예산,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등으로 7500만원의 병원 수입금을 빼돌렸다.

또 계약하지 않은 외부 업체와 수의 등 각종 장례물품 구매를 알선하면서 매번 따로 소개료를 챙겼다. 병원 지정업체가 아닌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납품받게했으며 지관 소개료, 개인차량으로 운구하면서 운구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4300여만원을 챙겼다.

거창병원은 이런 사실을 지난 8월 적십자사 내부 감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됐다. 적십자사는 감사결과를 해당병원에 통보하면서 중징계 처분과 손실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직후 파면됐고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용자들은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라 다른 곳에 비해서 신뢰가 높았을 것인데 이런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와 관련자들의 엄중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등 5곳의 거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서울, 상주, 거창 등 3곳에서 장례식장도 운영 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창적십자병원은 1960년에 개원했으며 장례식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영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