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권 밥그릇 싸움에 두쪽 난 화성 공동화장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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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1-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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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권 공동 장사시설 건립에 화성시가 돈 되는 장례식장 독점하자
 
안양·군포 등 4개 지자체서 불참 결정
 
혐오시설인 장례시설을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건립ㆍ운영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던 경기 서남부권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결국 반쪽 짜리로 전락하게 됐다. 수익이 예상되는 장례식장의 건립ㆍ운영을 놓고 벌인 지자체 간 다툼으로 인해 절반의 지자체가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권 4개 시는 이달 초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 사업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평택시도 최근 불참 통보 공문을 화성시에 보냈다. 이로써 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에는 당초 9개 시에서 화성시를 비롯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등 5개 지자체 만으로 추진하게 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5월 서남부권 지자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화장장을 짓기로 하고 안양 등 9개 지자체와 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화성시는 같은 해 11월 공동 화장장 대상지로 매송면 숙곡1리 46만5,000여㎡를 선정하고, 이곳에 화장로 13기가 들어서는 화장시설(8,600㎡) 빈소 6실의 장례식장(3,600㎡) 자연장지(2,200㎡) 봉안시설(800㎡)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드는 사업비 1,449억원은 각 지자체 별 인구와 전년도 사망자, 화장률 등을 감안해 적게는 33억원(과천시)에서 많게는 254억원(부천시)까지 각각 분담키로 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설치 시설 가운데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단독으로 지어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화성시는 화장장만을 공동 건립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며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해 수익의 공동 분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는 공동 화장장 협약은 ‘공동 투자, 공동 분배’가 원칙이라며 화성시에 입장 철회를 요구했지만 지난달부터 이뤄진 최종 협의에서도 화성시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5개 지자체가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불참 지자체들은 대신 지난해 8월 문을 연 용인 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서로 협의 중이다. 또 납골ㆍ봉안은 의왕시 하늘쉼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하늘쉼터는 의왕시민에게만 개방해 93%가 비어 있는 상태로, 인근 지자체까지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정작 수익 시설은 화성시 만 독점하는 형태였다”며 “애초 협약 한 공동 투자, 공동 분배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타 지역 장례시설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야 하고 자연장지 시설의 경우 면적 등의 한계로 인해 독자 건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참여 지자체가 줄어든 만큼 규모를 조금 줄여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