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지 신도시에 화장장 설치 주민 발끈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1-02 08:53

본문

경북도청이 이전되는 신도시 조성지구에 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안동·예천지역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신도시조성지구내에 화장장(장사문화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혐오시설을 건설하면서 입주 예정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모씨는 "신도시 중심가에서 남쪽방향으로 직선거리 1.7km에 장사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있다"며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화장장설치는 인구유입은 커녕 집값하락 등의 요인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공무원 A씨도 "기존 토착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에는 사실상 이해관계 주민이 없어 주민협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행정편의주의로 골칫거리 화장장 설치를 슬그머니 끼워넣었다"며 "최소한 도청공무원들한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신도시 조성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2년 도청 노인복지과가 장사문화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요청해 안동시와 예천군 등과 협약을 맺어 화장장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지분양 등을 할 때 홍보자료책자에 장사공원을 분명히 표기했고 화장장 조성계획 당시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과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경북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장사법에 따라 인구 10만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화장시설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지난 2012년 2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개발계획 승인사항을 관보에 고시했고 안동시장에게도 송부해 주민열람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2012년 10월 종합장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경북도청 신청사와 신도시 조성 공사는 1년전인 2011년 10월 시작됐다. 경북도는 안동시와 예천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도시조성부지 3단계 구역 부지 3만2150㎡에 건축면적 540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화장장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 9월 착공해 2016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