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연곡리 장례식장 허가 재판, 사업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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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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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건축 불허가는 부당하다며 전북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된 부안읍 연곡리 장례식장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가 남아있지만, 그간 결사반대를 외치던 주민들의 목소리나 부안군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도 모두 허사가 됐다.
 
연곡리 장례식장은 작년 10월에 부안읍 연곡리 169번지 일대(구 부안장례식장 맞은편)에 신청된 사업으로 작년 1220일 부안군이 불허가 처분했다. 당시 군계획위원회는 주변지역 경관보호 부적절’, ‘입지의 적정성 부적절등을 이유로 삼았다. 이후 올해 131일 사업주가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재판에 들어갔다.
 
전주지방법원은 2020구합 227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인 지난 13일 피고인 부안군이 원고 장 모씨에게 내린 건축 불허가는 처분 사유가 부 존재하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부안군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농촌 경관의 저해 또는 훼손은 추상적 사유로서 장례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이유에 불과하며 그 어떤 공익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부안군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사업주인 원고는 장례식장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본 후 토지를 매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고 매월 150만 원의 대출이자가 나가는 등 금전적 손해가 막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봤다. 또 장례식장이 운영된다면 2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기존 장례식장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으로 지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불허가 처분은 기존에 영업 중인, 혜성, 호남, 효 장례식장과의 형평성에도 반하고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안군 담당자는 행정소송 절차상 검사의 지위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수일 내에 결정해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