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무연고 사망자에게 공공이 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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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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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가족관계 단절이나 경제난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 도는 각 지자체와 75천여만 원의 예산을 마련,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해 장례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빈소 설치, 추모의식, 화장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 그해 3월 시행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도민에 대해 도의 공영장례를 지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광역지자체가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도의 행정적·재정적 비용 지원 의무가 들어있다. 도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공영장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201910월 도의회는 정 의원의 조례 발의에 앞서 도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제도 마련 인식조사를 진행해 공영장례 인지 여부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는 공영장례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었지만 도가 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89.3%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찬성 응답자의 68.3%는 제도 마련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사회 및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해서15.8%로 뒤를 이었다. 공영장례 서비스 대상자는 유족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고독사 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의회가 조례를 시행하고 도가 이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자 도내 기초의회에서도 제도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지난달 27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서다.
 
조례는 장례를 도의 공공 정책 범주로 끌어들여 도민 복지를 한 층 더 두텁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