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가족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장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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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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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장숙자 씨(당시 68·가명)가 숨졌다. 친구인 A씨가 장씨의 상주가 돼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장씨는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 사망이라면 으레 홀로 사망한 뒤 시일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씨처럼 법적 연고자 없이 죽는 경우도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된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에 무연고 사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한 뒤 연고자를 찾지 못한 사망자를 말한다.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체로 고독사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고자가 있어도 사회·경제적 능력 부족, 가족 관계 단절 같은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고독사``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등은 따로 분류되지 않고, 모두 무연고 사망자 집계로 그 수를 가늠하는 게 현실이다.
 
5일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총 2880명으로, 2016(1820)에 비해 58.2% 늘었다. 이 가운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례는 2036명으로 전체의 70.69%를 차지한다.
 
전라도 지역에 사는 40대 여성 B씨 사례가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의 전형적인 예다. B씨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열 살 넘게 차이 나는 오빠 두 명의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B씨는 지난해 4월 사망한 둘째 오빠에 대해선 "30년 만에 만나 1시간밖에 얼굴을 보지 않아서"라고 시신위임서를 통해 거부 이유를 밝혔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형제자매에 대한 가족 관념이 과거보다 희미해진 지금의 현행법에 따라 B씨의 두 오빠는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지난해 4월 서울 한 고시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70대 남성 C씨도 비슷한 사례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C씨의 아들 D씨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35년 넘게 연락 없이 살아오다가 돌아가셨다고 처음으로 연락 받아 당황스러웠다""낳아주신 아버님에 대한 자식 된 도리로 모셔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