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연곡리 장례식장 2심서 ‘불허가 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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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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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장례식장 불허가가 부당하다고 봐) 업체 측 승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불허가가 타당하다며 부안군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나온 직후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법리를 따지는 3심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 기각될 가능성이 커 불허가 처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패소에서 승소로 바뀐 이유는 불허가를 결정한 부안군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일탈과 남용으로 봤고 2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전북 부안군 연곡리 장례식장은 201910월에 연곡리 169번지 일대(구 부안장례식장 맞은편)에 신청된 사업이다. ‘결사반대현수막이 걸리는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부안군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위원회는 주변지역 경관보호 부적절’, ‘입지의 적정성 부적절등을 이유로 불허가를 결정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사업은 이듬해인 2020131일 사업주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걸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논점은 행정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건축행위를 도시계획위원회가 불허가 처리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 227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 사건은 지난 2020813건축 불허가는 처분 사유가 부 존재하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업체 측 승소 판결을 내놨다, 이 즉시 부안군은 항고했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사건번호 2020162422심이 진행됐다. 몇 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 24'불허가가 타당하다는 원고인 사업자 패소를 결정했다.
 
2심 결정문을 요약하면,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 때문에, 부안군이 가진 재량권이 일탈 남용됐는가 주된 문제로서 사업자 측의 주장과 부안군의 주장을 따져 본 결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어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사업자)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
 
부안군 담당자는 부안군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임한 결과라며 사업자 측도 군민이고 반대했던 인근 주민도 군민이라 이번 소송결과를 끝으로 다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변 마을 김 아무개 이장은 “1심에서 패소해 낙심한 마음이었는데 2심에서 승소해 기쁘다마을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절실힌 마음이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