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장례식장 건축 허가' 5년째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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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6-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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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서변동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싸고 구청과 상조회사 간 대립이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소송을 두 차례나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는 거듭된 승소에도 구청이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21일 대구 북구청 등에 따르면 A상조회사(이하 A상조)는 지난 2017년 12월 북구 서변동 연면적 4천890㎡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북구청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교통난 우려 ▷주민 정서 및 민원 발생 ▷장례식장으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이듬해 3월 건축 불허가를 통지했다. 해당 부지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보이고, 북구의 관문에 위치한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북구청의 불허가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A상조는 2019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통상 조문객 방문시간이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 교통체증 증가나 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북구청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상조는 지난 2019년 북구청에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됐다. 1차 불허가 처분 때와 비슷한 사유였다.

 

A상조 관계자는 "1차 행정소송 이후에야 북구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적한 교통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3필지를 추가 매입했는데도 다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입지 자체가 장례식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동‧서변동 관문이자 도남지구의 초입이다. 지금도 교통문제 발생이 빈발하는 곳으로 통행량도 상당하다. 도남지구 아파트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후 교통량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애초 위치가 장례식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