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3052명…공영장례 비용 지자체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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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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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이른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총 352명으로 2017(28)과 비교해 1.5배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아예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총 3가지로 구분된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무연고 사망자 1951명 가운데 70.8%(1382)는 시신 인수 거부로 인한 무연고 사망 사례로 분류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례 절차 없이 무연고 사망자가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지 않도록 공공이 나서서 장례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공영장례제는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자체별 운영 실태를 보면 격차가 드러난다.

 

전국 지자체 245개 가운데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둔 곳은 56곳에 불과했다. 공영장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별 지원비용에도 편차가 뚜렷하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올해 실시된 2195건의 공영장례가 실시됐는데, 1인당 평균 장례지원 단가는 최저 4만원(광주 남구)에서 최고 200만원(경기 부천시)으로 50배 차이 났다.

 

최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아직 공영장례를 제공하는 지자체 수가 매우 부족하고 지원 수준도 지자체별로 50배나 차이 난다""소외된 무연고 사망자가 평안한 영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표준 공영장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