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개區 “무연고 장례 조례” 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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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0-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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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조례가 없어,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화장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 8개 구·군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달성군뿐이다. 지난 4월 달성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저소득주민·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들에게는 제단,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 장례용품 비용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80만원 상당)200% 범위 내에서 현금이 지원된다. 달성군은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이 나와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201710월 동구와 올해 8월 북구에서 각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장사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에 대한 것으로, 그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동구와 북구에선 달성군처럼 장례식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무연고 사망자를 담당하는 동구와 북구의 관계자는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도 적다. 물론 달성군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 봉사 단체에 위탁해 간단한 식은 진행하고 있다""달성군은 대구 내 다른 구와 달리 무연고 사망자가 적다.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건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0, 올해는 7명으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달성군은 조례 공포 후 현재까지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2명에 대해 장례절차를 지원했고, 또 올해 예산 3500만원도 편성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구들은 아예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 구들은 병원에서 시신을 인계받은 후 무연고 사망자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화장처리 후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