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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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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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11월 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JPG

경기도 하남시에서 무연고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방미숙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영장례제도'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수의, ,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장의 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에서 '공영장례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남시는 앞으로 공영장례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방미숙 의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무연고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쓸쓸하지 않게 따뜻하게 추모하는 것 또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 공동체망을 형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