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보훈대상자·장례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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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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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올해부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장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이며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자 유족 1명도 포함된다.

 

장례 서비스 범위도 장례식장 위치가 기존에는 수도권인 경우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 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세면도구, 수건, 양말, 부의금 가방 등 총 27종의 장례 편의용품과 구로구 근조기를 지원하고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 지원 서비스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