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특조법 개정 지역 “묘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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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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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한시적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14일자 법 개정으로 동지역 신청지목에 묘지가 추가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 대상이지만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되어 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다행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특별조치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