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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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1-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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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 계약 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