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장례문화원, 임대 농지 10년 넘도록 주차장 불법점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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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3-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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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마도면 소재 화성장례문화원이 자연녹지지역 농지를 임대해 10여 년이 넘도록 주차장으로 불법점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장례문화원은 마도면 두곡리 501일원에 대지면적 4418, 연면적 1479.3(지상 3) 규모로, 지난 2003년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교원라이프가 지난 201811월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 인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임대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0여 년이 넘도록 불법행위가 이어졌지만, 관할 부서의 단속이 없던 점을 두고 주민들의 비난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해당 농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이던 곳"이라며 "요즘은 관할부서에서 위성으로 보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하던데, 한 번도 단속되지 않는 것을 보면 봐주고 있는 게 아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