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국가유공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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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3-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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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근조기.jpg

서울 종로구는 이달 23일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마지막 순간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장례 편의용품과 종로구 근조기, 근조띠(수치), 영정 꽃바구니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상조 전문업체 소속 장례 지도사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역시 제공한다.


대상은 관내 거주 유공자(사망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이다.


신청 방법은 평일 09:00~18:00에는 복지정책과(☎ 02-2148-2483)로 연락하고, 그 외 시간대 및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 02-2148-1111~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20만원) 역시 지급하고 있다.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마땅히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