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예정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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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5-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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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례협회 진행

농협장례식장 운영 조합장들 참석

건전한 농촌장례문화 선도에 주력

 

장례식장을 신규·변경·개설하려는 장례식장 영업예정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교육이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19층 대회의실 실시됐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장례식장 영업 예정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들로 지난달 23일 전국에서 30여명이 참석해 4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며 24일에는 전국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2년 농협장례식장전국협의회' 대상으로 34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법 제33조의4, 장사지원센터)이 주관하고 행정지원 (사)한국장례협회(교육접수관리)가 도와 진행됐다.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확인으로 대리참석이 있는지 매 시간 본인확인 및 출석체크를 엄격히 실시했다. 또한 지각 시에는 교육장 입장을 아예 불허했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따라 사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석을 자제시켰으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날 강사로는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이 장례식장 경영에 대해, 신산철 늘푸른장사시설 원장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범수 동국대 교수가 유족심리에 대해, 최정목 대전보건대 교수가 보건위생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조문객이 줄고 있고 이러한 것이 현실이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특별한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며 장례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은 현재 전국 44개 농협에서 45개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장례문화 보편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해 농협장례식장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상호 지원하고 영상조문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이번 교육에는 농협장례식장 운영 조합장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식장 운영현황 공유 ▲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 ▲컨설팅 등 운영지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홍보 강화 방안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상용 농협장례식장전국협의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조문 문화 변화로 장례식장 운영농협 간 노하우 공유와 상호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유족들에게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격 있고 건전한 농촌 장례문화를 선도해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장례식장전국협의회는 장례식장 운영 지역농협의 현장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장례식장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2020년에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