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화환, 사업자 마음대로 치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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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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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병원 장례식장은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같은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편리하여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였다.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정 전

시정 후

장례식장 상주 측에 들어온 조화는 재사용방지를 위하여 장례식장에서 파쇄처리를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반입된 이용자의 화환(조화 포함)발인일시까지 이용자가 회수하여야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회수하기 어려울경우에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상시 조화는 재활용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에서 일괄 폐기함에 동의하며 위 사항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출상시 조화는 장례식장에 일괄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폐조화 재판매 또는 임의 처분을 금지하며, 폐조화는 장례식장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폐조화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출상 후 폐조화는 장례식장에서 일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고객의 유류품에 대하여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