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추가 영업자 법정의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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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1-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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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으로 엄격히 진행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도 전국 장례식장 영업자 법정의무 교육이 지난달 23일 추가로 서울역 KTX4층 대회의실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업자교육은 장례식장 영업자(법 제29조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인재 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교육은 현재 대표자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참가자 모두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간별로 참가여부를 확인하여 중간에 사인만 하고 간 사람들은 교육 불참자로 간주 하는 등 엄격하게 실시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완화 되었으나, 참석자는 반드시 교육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참석하지 않기를 사전에 통보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꾸준한 교육을 통하여 장례식장 영업자의 의식 변화가 많았지만 앞으로도 교육이수를 통하여 장례식장 의식 변화와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간 업체간 정보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처럼 집합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보다 집합교육이 집중도가 높고 만족한다는 교육생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이 교육이 종사자교육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와 영업자란 대표들인데 장례식장 대표로써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현장이 변화고 장례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일도 장례협회장은 “정부가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지정하되, 공포 후 3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금번 제400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반영이 폐기됨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장례협회와 환경부와 지속적 협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례식장은 현행과 같이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