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장례로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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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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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은 지난달 14∼15일(2일간) 스프링카운티 2단지 연회장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하는 장례” 행사를 통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본인의 인생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며 남은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품위 있는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둘째 날은 용인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서 1.유언장 2. 사전 장례준비 체크리스트 3.미리 준비하는 장례를 위한 준비된 목록 4.예상 장례비용 예시 등으로 둘째날 행사가 진행 되었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대한 설명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유의사항으로 1.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2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한다. 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장은 지체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은 사람이 죽은 뒤에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생전에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의 형식으로는 1.녹음에 의한 유언 2.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으로 기타사항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날인이 있어야만 법적효력이 있으며 나머지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하다. 유언이 여러 건이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어진 유언에 따른다. 사전 장례준비 체크리스트 미리 준비하는 장례는 부모님 및 본인의 장례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알아봄으로써 남은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품위 있는 장례 및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도와드리는 목록이다. 이는 전국장례식장 어디든지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장례에 필요한 7가지 물품 등을 준비해 놓고 사전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신탁서비스로는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상담으로는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배우자,자녀,제3자)에게 재산을 승계하고자 하는 신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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