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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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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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례협회, 기획재정부에 추가 요청

“제조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업종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필요”

(사)한국장례협회(회장 박일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장례식장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업종”에 추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장례식장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경영자 점차 고령화되고,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업도 가업으로 자녀에게 상속내지 증여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업종”에 부합하는 업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협회에 현재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업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업승계공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시행령 개정시 참고하겠다고 회신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업도 중요한 산업의 한 분류이며, 서비스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업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장례식장업은 매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서비스산업으로,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장례식장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