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묘지 관리 소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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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4-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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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산 94-1번지 약 120기의 묘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보자 김(59)모씨는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를 한지가 몇년이 흘렀으나 단속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 토지에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다 이시간 부로 민원이 접수 되었으니 시간 여유를 달라 절차에 의해서 처리 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