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공설묘지 신규매장 금지'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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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5-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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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공설묘지에 앞으로 신규 매장이 금지된다.

시는 공설묘지에 신규 매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설묘지 신규 매장을 금지해 장기적으로 폐쇄한 뒤 도시 형성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이나 연수원 등 활용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사용기간도 종전 15년에 3회 연장까지 총 60년에서 30년 사용 후 1회만 연장하도록 해 총 45년으로 단축시켰다.

또 기존 분묘의 개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기간 내에 개장하면서 하늘나라화장장을 이용하면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화장률이 2014년 기준 72.3%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며 장례문화가 변하고, 공설묘지와 연접해 충주기업도시가 들어선데다 계속적으로 팽창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1977년 6월 주덕읍 화곡리에 2만 8300㎡ 규모로 조성된 충주시 공설묘지는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2696기 중 2591기가 사용되고 105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