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니 사라진 조상묘지 처참히 훼손 “누구의 유골인지 알 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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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5-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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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한 문중 묘지 수십여 기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묘지가 훼손된 자리에서 불법 화장까지 이뤄진데다, 유골도 마구잡이로 수습된 채 발견되면서 후손들이 경악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산 204의 1 이천 서씨 양경공파 문중 묘지. 9천500여㎡ 규모의 산 곳곳 흙이 뒤엎어진 채 시뻘건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분묘 20여 기가 위치했던 곳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
산 입구에 일부 남아 있는 잔디만이 묘지였음을 추정케 할 뿐이었다. 야산 한 모퉁이에는 불법 화장이 이뤄졌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에 그슬린 철재 페인트통 4~5개와 화장 시 부지깽이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나무토막들도 나뒹굴었다.

이곳에서 5m쯤 아래 개장 옆에는 소형 나무함 19개가 2단으로 쌓여 있었다. 일부 함에는 ‘반월’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함은 비닐로 덮여 있었고 ‘수사 중’이라고 쓰인 노란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두세 겹으로 둘러쳐 져 있었다. 누군가가 불법으로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해 나무함에 넣어둔 것이라고 후손들은 설명했다.

후손들은 과거 묘지를 관리했던 A씨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땅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작업자와 굴삭기 기사를 섭외, 불법 개장과 화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분묘 1기당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에 묘지 24기를 개장했다는 굴삭기 기사의 진술도 받아냈다.

양경공파 문중 소유였던 임야는 지난 2002년 소송을 통해 문중의 한 자매 소유로 넘어갔다. 후손 S씨(56)는 “매년 벌초와 성묘를 하던 아버님과 어머님 산소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미칠 지경”이라며 “마구잡이로 놔둔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 제대로 수습했는지도 믿지 못하겠다. 불법으로 화장되면서 납골당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묘지를 개장 및 화장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또 문중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개장 및 화장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행위를 했을 경우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