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7-06-28 15:26:08
보훈처, 배송비용 착불로 유족에 떠넘겨
국가보훈처가 참전용사의 영구용 태극기 배송 비용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참전용사 가족이 태극기를 받으려면 착불 택배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인 김씨의 부친은 월 2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65세 이상),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 60% 감면, 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