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천시와 화장장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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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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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안성시의원 집행부에 제안
 
경기도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더민주·나선거구)은 지난 2일 개회된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과 이천 등 인근 지역 지자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화장장 공동건립 추진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는 지난 2013년 10월 평택시와 천안시 등과 함께 '천안 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3개 도시간 협약'을 맺고, 천안추모공원 이용료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할인되는 혜택을 받게 됐지만 이 곳 이외 지역에 위치한 화장장에는 100만원을 호가하는 비싼 사용료를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안성의 사망자수는 1천116명으로 독자적인 화장장시설 건립은 불합리한 수치이나 같은 해 평택과 이천의 사망자 수는 각각 2천208명, 1천50명으로 이들 지역의 사망자 수를 합치면 독자적인 화장장을 갖고 있는 용인시의 사망자수 3천525명보다 850명이 더 많은 만큼 화장장 공동건립 추진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주민들에게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장장 시설 건립과 함께 시립으로 납골당 봉안 및 수목장을 함께 운영할 것도 제안한다"며 "다만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화장장에 대한 반감 등을 낮추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매점운영권 등을 주고, 화장장 수익금의 일부를 주변 마을 발전기금과 청소년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