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심 내 장례식장 건립 사실상 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6:07

본문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가결
앞으로 강원도 춘천 도심 내에 장례식장(동물전용장례식장 포함)의 건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춘천시의회는 23일 제2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5,000㎡ 미만의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장례시설의 경우에도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심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일반 예식장은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 내 모든 장례시설은 구조 및 외관과 경관, 교통유발효과, 환경영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사실상 도심 내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립이 힘들어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춘천지역에서는 최근 도새마을회가 신사우동 도새마을회관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자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 수정가결했다.
 
특수목적법인 공동 설립 주체 조항을 `춘천시, 춘천도시공사와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로 수정했다. 당초 7개 설립 주체를 모두 명시했으나 추진 중 민간출자자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했다. 이 밖에 `춘천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춘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춘천시장이 제출한 7개 조례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원안가결 또는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