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오락가락 행정으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6:03

본문

봉안당 운영 놓고 법정다툼으로 손해
 
경북 구미시 천생산 대원사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봉안당 운영 관련 법정 다툼이 이어지며 생긴 손해가 큰 상처로 남았다. 
 
대원사는 2013년 1월 종교용지 72.56㎡에 봉안안치구수 54구인 봉안당 설치를 구미시에 신고했다. 시는 신고 내용에 따른 설치 이행을 통지했고, 한 달 뒤에 대원사가 봉안당의 봉안설치구수를 다시 828구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했을 때도 설치 기간을 2014년 3월로 정해 이행을 통보했다. 시설 신축 과정에서 대원사는 연면적 870㎡ 규모의 2층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했고 구미시는 다시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2014년 9월에 갑자기 시설폐쇄 처분을 대원사에 알려왔다. 시설을 새로 만든 지 2개월 만의 일이다. 신축 봉안당이 인근 L유치원으로부터 경계선 기준 33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됐다는 이유였다. 애초에 시의 허가가 잘못됐던 것이다. 유치원에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학교보건법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대원사 측은 주장했다. 상당한 투자와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만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대원사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5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봉안당 폐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간 누적된 손해가 이미 컸다. 대원사가 설비에 들인 비용은 약 50억 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신축 과정에서 진행한 대출로 이자만 월 1300만원씩 나갔다.
 
이제라도 계획대로 원활히 운영된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봉안안치구수 54구인 F동의 폐쇄처분 취소는 확정됐지만 이후 더 큰 규모로 건축된 C동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별도로 건축된 C동에서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대원사와 시는 이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원사 주지 성태스님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신고를 해서 (운영)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시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미시 측에서는 “C동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함께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구미시청 권혁성 장사시설팀장은 “C동은 애초에 공적으로 처리된 사항이 없는 만큼, 법적으로 다툴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때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원사는 2004년에 창건되어 구미시민들이 찾는 기도처이자 쉼터로 자리 잡았다. 예부터 신선이 꽃을 들고 차를 마셨다는 성지에 자리한 만큼 많은 이들의 기도가 이뤄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곳으로 입소문이 났다. 지금도 한 달에 수천 명이 찾아 기도하고 쉬어가는 곳이다. ‘휴식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고 소원을 이루는 장소’라는 명성은 주지인 성태스님이 지향하는 절의 역할이기도 하다. 또한 대원사 주지 성태스님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F동의 구조가 불편하여 화장실을 비롯해 사무실 위치를 조금 이동하여 변경했다 한다.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 사항이라 내부 구조 변경 신고를 했더니 구미시에서 “이것도 안 받아 준다며” 애써 변경한 내부 시설을 또다시 돈을 들여 원상 복구하라는 구미시가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신도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F동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것은 명백한 불교 탄압이라며 약 5000명의 대원사 신도들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 상모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어 문제 해결이 빠른 시일에 되지 않을 때에는 자칫 종교 전쟁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