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례식장 무단 운영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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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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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과 화장·납골시설 모두 운영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동물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달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곳과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곳을 점검, 불법 영업장 7곳과 영업 중단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장 7곳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곳은 장례식장과 화장, 납골시설을 모두 운영했으며, 1곳은 장례식장과 건조시설을, 나머지 1곳은 화장시설만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영업장을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영업 중단업소 2곳은 등록 장묘업체이지만 점검 당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해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등록 동물장묘업체는 대체로 시설물이나 운영실태가 양호했지만, 일부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영업 의심업체도 5곳에서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 매립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