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문중 묘지 훼손사건 과거 묘지관리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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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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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천 서씨 문중 묘지 훼손 및 불법 화장 사건은 해당 묘지를 수십 년간 관리해왔던 A씨(82)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땅주인으로부터 1억8천여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땅 소유주 S씨(73ㆍ여) 및 여동생(71)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8일 과거 묘지관리인이었던 A씨가 묘지 훼손 및 불법 화장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땅주인에게 과거 자신이 묘지 주변에 심은 나무값을 달라고 하자 ‘묘지를 정리해주면 나무값으로 1억 8천만 원을 주겠다’고 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근 일정한 수입이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부 L씨(58)와 굴삭기 기사 J씨를 고용해 지난 8일과 10일 묘지를 파헤치고 화장한 뒤 나무함에 담았다. L씨는 묘지에서 나온 유골 1구당 50만 원씩 모두 1천2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4구의 유골을 불법 화장했다. 굴삭기 기사 J씨는 하루 일당 5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작업했다. 이들이 개장한 묘지는 모두 19기로 이 가운데 5기는 합장된 묘였다.

묘지가 있던 임야는 9천500여㎡ 규모로 2차선 도로에 붙어 개발업자들이 수차례 땅 매입을 시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 A씨는 “유골수습은 완벽하게 해 소실되거나 뒤섞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관리를 해온 탓에 누구의 묘인지 또 후손은 누구인지 정확히 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불법 화장한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 가담한 굴삭기 기사 J씨는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땅주인 S씨 자매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땅 주인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와 L씨는 엄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