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장례용 태극기에 유족들 분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5:26

본문

2면보훈처.jpg
보훈처, 배송비용 착불로 유족에 떠넘겨
 
국가보훈처가 참전용사의 영구용 태극기 배송 비용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참전용사 가족이 태극기를 받으려면 착불 택배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인 김씨의 부친은 월 2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65세 이상),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 60% 감면, 사망 시 장제보조비(20만 원)와 영구용 태극기 증정, 국립호국원 안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에 영구용 태극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보훈처로부터 배달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직접 보훈처에 와서 받아가거나, 택배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착불로 받으라는 것이다.
 
2만원, 지방은 3~5만원에 이르는 택배비가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택배비 3만원을 내고 태극기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탄이 빗발치던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분에게 택배비조차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