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 특별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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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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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412.12 반란 주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한 데 대해 헌정파괴범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국립묘지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수괴들이고 5.18 항쟁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주범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형사처벌은 확정됐지만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라 국가보훈처 심사를 받아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거를 봉쇄해야겠다(는 취지)”라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안에서 규정한 국립묘지 안장을 금하는 관련자 범위에 대해 현행 5.18법에 (상훈 박탈이) 규정돼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과 정호영, 최세창 등등 제가 알기로는 69이라며 “(이들 중) 이미 묻힌 사람이 있어 걱정이 된다.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인데 이런 사람들은 소급적용해서 옮겨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대 때 발의됐지만 상정도 못하고 파기된 법안과 차이점에 대해 “(당시는) 모든 내란과 쿠데타 사범들에 대해 적용하는 거니까 더 범위가 넓었다. 이번에는 5.18에 집중해 12.12, 5.18 관련자들 적용하는 것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쿠테타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5.18 문제, 광주항쟁 문제에 관한한 야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반대 못하리라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가능성에 대해 “19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는 새누리당이 과반수였지 않나?”“20대는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이 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과반수이고 심지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번 제가 낸 법안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그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회고록에서 자신이 발포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순자 씨의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고 한데 대해 참으로 낯 두꺼운 거짓말이다. 이것은 5.18 광주학살에 이어 정신적인 학살이라며 적어도 국제인권 무대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본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학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사태 자체가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다. 살인범이 고개 쳐들고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는 것인데 참 기막힌 정신적인 학살이라며 저는 사형 폐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분들은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사실상 전두환을 발포 명령자로 인정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작전을 강행한 것은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있었음이 분명하다이러한 전두환 씨 부부의 몰염치한 태도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고 일부 야당 의원도 반대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