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추모공원 개원 차질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0-19 15:33

본문

강원도 원주와 횡성권역 지역민들을 위한 종합장례서비스를 표방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화장장 건립 등을 맡은 원주시의 공공부문 사업은 안전관리 소홀로 공사가 중단되고, 장례식장과 봉안당 건설 등을 책임진 민간부문은 법인대표가 비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개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9월28일 원주시 흥업면 화장장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인부 A(64)씨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소홀이 적발, 지난 10일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원주지청은 현장 전반의 안전조치 시정과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원청업체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하청 법인대표와 현장소장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민간부문 사업을 맡고 있는 모 재단법인의 경우 대표가 2월 횡령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새 대표가 선임된데다 재정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주 추모공원은 흥업면 사제리 일대 11만8,976㎡ 부지에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750억여원을 투입해 화장장과 봉안당, 장례식장 등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토털장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원주시가 화장로 7기와 봉안당 1만위 등을 건립하고, 민간부문은 민자 법인이 7만5,000구 봉안당과 빈소 5실의 장례식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 사업에 원주시 172억원과 횡성군 24억원, 경기 여주시 58억원 등 3개 시·군이 인구 비례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현재 5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가 맡은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 상반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부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