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행정소송서 승소 판결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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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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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며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서구청이 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동물화장장 건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구 달서구에서 반려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서구 상리동에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같은 달 29일 민원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려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상 2층에 연면적 632.7㎡ 규모다. 동물 전용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물 장묘시설의 경우 장례식장과 화장장, 납골시설로 나뉘는데 인근 주민들은 이 가운데 화장시설에 대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9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A씨는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5월 23일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0월 28일 승소했다. A씨는 현재 대구의 반려동물 수가 5만5천여 마리에 육박하지만 동물 화장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대구 같은 대도시에 동물 화장장이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방법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곳에 화장장을 짓는 안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서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가' 판정이 난 사안인 만큼 반려의 이유는 충분하다는 게 서구청 측의 설명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심의 결과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으로 돼 있어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민들의 반대도 아주 거세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