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양평 이장 20명 상대로 5억 소송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01 13:01

본문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이장단이 지역에 동물장묘공원을 추진 중인 업체로부터 5억원대의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20명의 이장이 수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뒤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업체 측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장단은 해당 장묘업체의 사업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경기도 양평군과 사업자 등에 따르면 동물 장묘업체 A사는 지난 2월 양동면 삼산리 임야 등 3967㎡에 지상 2층, 연면적 850㎡ 규모의 동물장묘공원 건축허가를 양평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차량통행 문제와 진출입로 폭 부족,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군의 불허가 처분에 앞서 양동면은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의견수렴서를 돌렸다. 이어 양동면은 ‘주민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서 등을 양평군에 제출했다. 업체 측은 양동면이 군에 제출한 주민 반대 의견서가 불허가 처분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동물 장묘업체의 B 대표는 “2015년 9월께 양동면 이장협의회 이장단 임원진 4명이 동물장묘공원 조성 사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협의회와 동물 장묘사업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월 지역발전후원금 5억원(기지급 3억7000만원 포함)을 지급했다. 후원금 5억원은 20개 리별로 250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지급된 3억7000만원의 경우 기존 일반 장묘시설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이장들이 해외여행 경비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또 각 리별 대동계에서 ‘합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며 후원금 1000만원을 요구해 총 15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이 양동면 이장협의회와 맺은 합의서에는 사업자는 동물장묘업 등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주민대표는 ‘협조 의무’ 사항으로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명시돼 있다. 장묘공원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대표 3명 명의의 임야 2876㎡(공시지가 917만원)를 A사에 넘겨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사는 건축허가가 불허 처분되자 이장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장들이 인허가 서류 접수와 동시에 주민 의견 수렴서를 작성·배포·취합하는데 적극적·주도적·조직적으로 개입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여론 조장에 앞장섰기 때문에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5억원에 대한 후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A사는 또 이장들이 이처럼 취합된 반대의견을 양동면에 제출해 양동면이 양평군청 허가부서에 전달하게 하는 등 사업 진행을 방해했으며, 최근 사업예정지 인근 5곳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양동면 이장협의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업체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양동면장의 지시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이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20개 리 중 4개 리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5억원 중 상당 부분(3억7000만원가량)은 이미 설치된 양평공원(일반 장묘시설)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조성된 (마을발전) 기금으로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억3000만원가량은 (A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임야 2876㎡의 경우 지역발전에 후원하기로 한 금액인데, 설령 이장협의회의 합의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최근 게시된 현수막은 게시 주체나 게시 장소 등을 놓고 볼 때 어떤 근거에서 양동면 이장협의회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장협의회 측은 주민 3명이 협의회와 상의 없이 현수막을 건 것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공시지가 917만원 정도의 쓸모없는 임야를 1억3000만원씩이나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주민대표인 이장 20명이 총 5억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을별로 2500만원씩 나눠 가졌으면 설령 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도 면장에게 그간의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미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어야 합의서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사 관계자는 “사업부지는 수백m 떨어져 있는 곳에 민가 5가구가 산재해 있을 뿐 마을과는 2㎞ 이상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집단민원이 두려워 이장협의회 임원진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회사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마자 반대로 돌아서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여론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법률적인 검토조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A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니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이장협의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