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사법 문제점 개선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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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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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원협회 월례회의 및 송년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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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 및 송년회가 1221일 오전 11시 서초동 팜스팜스뷔페에서 경기지역 15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12월 월례회의 및 송년회가 1221일 오전 11시 서초동 팜스팜스뷔페에서 경기지역 15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유재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도 장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손잡고 여러 가지 제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결실은 못보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토의 효율화를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는 재단법인 묘지 허가를 내어주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보다 자치단체별 자연장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기존의 허가받은 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설법인 묘지 허가 구역내에서 자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신청절차는 물론 허가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현행 장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관련에서는 종·문중 자연장지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 이며 신고제라며 따라서 이미 묘지 허가를 받은 사설법인 묘지구역내에서는 종·문중처럼 신고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은 업무영역 확대와 활성화 및 상호의견 교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모든 기관을 비롯한 학술단체 등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